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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필수 지문 100개: 수험생이 강제집행부터 보전처분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민사집행법 지문 , 민사소송법이랑 섞여서 어디서 끊어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 민사소송법 40문제 안에 집행법 문제가 10~13개 섞여서 나오는데, 막상 공부하면 강제경매·강제관리·보전처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특히 배당 순서나 압류·가압류의 효력 범위는 선지로 보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부동산 강제집행부터 동산·채권 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딱 10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낭독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 법무사 민사집행법 지문 100개 낭독 영상 바로가기 📋 파트별 구성 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001~020) PART 2. 부동산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 (021~050) PART 3. 동산·채권 강제집행 (051~070) PART 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071~085) PART 5.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086~100) 💡 활용법: 민사집행법은 절차의 흐름이 핵심이에요. 신청 → 개시결정 → 압류 → 매각 → 배당의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낭독 영상으로 3회전이 목표예요. 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지문 기초 (001~020) 강제집행의 의의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기관 · 강제집행의 개시 001.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율한다. 002.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력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다. 003.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공문서로,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004.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하는 ...

상법 필수 지문 200개: 수험생이 총칙부터 회사법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상법 지문 ,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에서 20점짜리 과목인데, 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어음수표까지 범위가 워낙 넓어서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특히 주식회사 파트는 기관·자본금·합병이 다 비슷비슷해서 선지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총칙부터 어음수표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회사법 비중을 집중 반영해서 딱 20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파트별 구성 PART 1. 상법 총칙·상행위 (001~030) PART 2. 회사법 총론·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031~060) PART 3. 주식회사 1 — 설립·주식·주주 (061~110) PART 4. 주식회사 2 — 기관·자본금·합병·분할 (111~160) PART 5. 유한회사·보험·어음수표 (161~200) 💡 활용법: 상법은 회사법이 핵심이에요. PART 3·4를 먼저 집중 공략하고, PART 1·2·5를 보완하는 순서로 공부하면 효율이 좋아요. 낭독 영상으로 3회전이 목표예요. PART 1. 상법 총칙·상행위 — 상법 지문 기초 (001~030) 상인 · 상업사용인 · 상호 · 상업장부 · 상행위 001. 상법은 상인의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002. 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된다. 003.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의제상인이란 상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법이 상인으로 취급하는 자이다. 004.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 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05.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그 영업에 관한 보조를...

법무사 헌법 지문 150개: 수험생이 총론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법무사 헌법 지문 ,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두껍게 파다가 시간 날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헌법은 법무사 1차에서 20점짜리 과목이에요. 민법(40점)의 절반이죠. 그래서 "적당히 효율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막상 손 대면 기본권만 해도 끝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추렸어요. 헌법 총론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맞는 지문만 담아서 딱 150개로 정리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파트별 구성 PART 1. 헌법 총론·기본원리 (001~025) PART 2. 기본권 총론 (026~050) PART 3. 기본권 각론 (051~090) PART 4. 통치구조 (091~130) PART 5. 선거제도·지방자치·헌법개정 (131~150) 💡 활용법: 눈으로 읽을 때 "왜 이게 맞는 지문인지" 속으로 조문 번호를 떠올려보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헌법 총론·기본원리 (001~025) 헌법의 최고규범성 · 기본원리 · 헌법 수호 001.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규범성을 가지며,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002.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이후 총 9차례 개정되었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이다. 003.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가 있다. 004.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005.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며, 현대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을 침해...

법무사 민법 지문 300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렸더니 딱 이 숫자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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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민법 지문 , 범위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총칙부터 가족법까지 전 범위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형태로 압축했어요. 틀린 지문 없이 맞는 지문만 담았으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반복하면 돼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공부가 돼요 파트별 구성 총칙 (1~70번) — 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취소·소멸시효 물권법 (71~160번) — 물권변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 채권법 (161~250번) — 채권총론·채무불이행·손해배상·각종 계약 가족법 (251~300번) — 친족·혼인·이혼·친자·상속·유언 활용법: 눈으로 읽을 때 "왜 이게 맞는 지문인지" 속으로 이유를 말해보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총칙 (1~70번)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소멸시효 001.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험 함정: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1다534). 유증(단독행위)과 구별할 것.     002.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00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00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임을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    005.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법률행위의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다.    006.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