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민법 지문 300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렸더니 딱 이 숫자가 됐어요
법무사 민법 지문 , 범위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총칙부터 가족법까지 전 범위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형태로 압축했어요. 틀린 지문 없이 맞는 지문만 담았으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반복하면 돼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공부가 돼요 파트별 구성 총칙 (1~70번) — 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취소·소멸시효 물권법 (71~160번) — 물권변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 채권법 (161~250번) — 채권총론·채무불이행·손해배상·각종 계약 가족법 (251~300번) — 친족·혼인·이혼·친자·상속·유언 활용법: 눈으로 읽을 때 "왜 이게 맞는 지문인지" 속으로 이유를 말해보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총칙 (1~70번)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소멸시효 001.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험 함정: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1다534). 유증(단독행위)과 구별할 것. 002.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00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00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임을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 005.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법률행위의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다. 006.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