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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인정 대응법 완전정리 — 실습생이라도 최저임금 못 받으면 당장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생 인정 대응법 , 회사에서 "실습생이라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거나 "실습 기간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실제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면 명칭이 실습생·인턴·수습이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실습생 인정 대응법을 근로자 인정 기준부터 임금 청구까지 완전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실습생 인정 대응법 — 실습생도 근로자인가? 실습생 인정 대응법 — 근로자 인정 기준 실습생 인정 대응법 — 실습생 유형별 권리 실습생 인정 대응법 — 단계별 완전정리 실습생 인정 대응법 — 체크리스트 FAQ 15가지 실습생 인정 대응법 — 실습생도 근로자인가? 실습생 인정 대응법의 핵심이에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을 봐요.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제2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실습생·인턴·수습 등 명칭과 무관하게 → 사업주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수행 했다면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업주가 자주 쓰는 불법 수법 • "실습생이라 근로계약서 없어도 된다" → 거짓 • "실습 기간이라 최저임금 적용 안 된다" → 대부분 거짓 • "학점 이수용 실습이라 임금 안 줘도 된다" → 조건에 따라 다름 • "인턴이라 퇴직금 없다" → 1년 이상이면 지급 의무 있음 실습생 인정 대응법 — 근로자 인정 기준 실습생 인정 대응법에서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