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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합격 지문 200개: 11개월 단기 합격생의 특급 암기 노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정복을 위해 오늘도 열공 중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민법은 판례도 많고 문장 하나에 정답이 갈려서 참 어렵죠? 하지만 핵심이 되는 '정지문'만 제대로 익혀둬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필수 지문 200선을 파트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 가볍게 읽으면서 눈에 익혀보세요! 1. 민법총칙 필수 지문 (40문항) 민법의 기초가 되는 민법총칙은 개념 이해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유효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시에 결정된다.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 가 있어야 한다. 무경험이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다.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3가지 생존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단순히 법전에만 존재하는 차가운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고,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보호해주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법적 방패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법이 나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 만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이제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길을 걷고 있는 터기(살찐비너스)입니다. 저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큰 풍파를 겪었지만, 법률 공부를 통해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실에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깊이 있게 파고들며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핵심 생존 전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은 왜 특별할까요? 민법의 대원칙상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칙을 뒤집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항력: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내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나갈 수 없다"거나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건: 주택의 인도(입주) + 전입신고 를 마쳐야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날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서울대에서 나무를 공부하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대항력은 바로 우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