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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합격 지문 200개: 11개월 단기 합격생의 특급 암기 노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정복을 위해 오늘도 열공 중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민법은 판례도 많고 문장 하나에 정답이 갈려서 참 어렵죠? 하지만 핵심이 되는 '정지문'만 제대로 익혀둬도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공인중개사 민법 및  필수 지문 200선을 파트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 가볍게 읽으면서 눈에 익혀보세요! 1. 민법총칙 필수 지문 (40문항) 민법의 기초가 되는 민법총칙은 개념 이해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유효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시에 결정된다.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하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법률행위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의사 가 있어야 한다. 무경험이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다.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