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민법 지문 300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렸더니 딱 이 숫자가 됐어요
법무사 민법 지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총칙부터 가족법까지 전 범위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형태로 압축했어요. 틀린 지문 없이 맞는 지문만 담았으니까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면서 반복하면 돼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공부가 돼요
파트별 구성
- 총칙 (1~70번) — 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취소·소멸시효
- 물권법 (71~160번) — 물권변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
- 채권법 (161~250번) — 채권총론·채무불이행·손해배상·각종 계약
- 가족법 (251~300번) — 친족·혼인·이혼·친자·상속·유언
활용법: 눈으로 읽을 때 "왜 이게 맞는 지문인지" 속으로 이유를 말해보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시험장에서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총칙 (1~70번)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소멸시효
001. 권리능력은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며,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인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험 함정: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1다534). 유증(단독행위)과 구별할 것.
002.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00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00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임을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
005.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 법률행위의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다.
006.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007.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008.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총회 결의에 따른 채무는 사원 개인이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009.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010. 전지에 임한 자 등 특별실종의 경우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불명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011.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산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01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구분된다.
013.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014.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01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0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0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하다.
018.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019.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며,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020.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21. 대리권은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나뉘며,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022.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023.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채무의 이행에는 허용된다.
02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025.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026.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유효하게 된다.
027. 법률행위의 목적은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028.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다.
029.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불법 원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030.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이다.
031.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032.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원했을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03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03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을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본다.
035.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 전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036.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037.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
038.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039.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는 의사·약사 등의 치료비,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사용인 및 노무자의 급료 채권 등이 포함된다.
040. 1년 단기소멸시효에는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대금 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및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등이 있다. 시험 함정: 일반 노동자(사용인·노무자)의 임금은 1년이 아닌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된다. 1년(제164조)은 노역인·연예인에 한정.
041.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된다.
04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소 취하 시에는 중단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043.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못한다.
04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
045.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소급한다.
046.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047.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때에 인정된다.
048. 동산 점유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의·무과실인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049. 시효이익의 원용권자는 시효로 인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며,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
050.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051.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연령 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052.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역법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
053.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한다.
054.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055. 권리남용은 외형상 권리의 행사이나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성·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056.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실효의 원칙도 신의칙의 한 내용이다.
057.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
058. 주물과 종물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나,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므로 별도 처분도 가능하다.
059.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으며, 천연과실은 수취할 때, 법정과실은 수취 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취득한다.
06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법인의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061.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 명의로 된 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062. 비법인 사단은 등기능력이 없으나 소송능력은 인정된다.
063. 재단법인 설립행위인 재산 출연 행위는 단독행위이며 낙성·불요식 행위이다.
064.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065. 조건부 권리도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066.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067.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며,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068.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있다.
069.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07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한다.
PART 2. 물권법 (71~160번)
물권변동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담보물권
07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물권법정주의).
072. 물권은 배타성이 있어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073.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07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나,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075. 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인도로써 효력이 생긴다.
076. 동산의 선의취득은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077. 도품이나 유실물은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2년 내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78.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가 아닌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
079.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080.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고 이미 경료된 경우 유효로 인정된다. 예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무효이다.
081. 점유는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 것으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로 구분된다.
08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083. 점유보조자는 자기 명의의 점유권을 갖지 않고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084.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085. 점유물이 침탈된 경우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086.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087.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088.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08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090. 공유는 수인이 물건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091. 공유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전체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09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093.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094.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는 합유물 전체에 대해 지분을 가지나 분할청구권이 없다.
095.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
096.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적 관계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다.
097.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098.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은 막을 수 없고, 인공적으로 통하게 한 물은 막을 수 있다.
099.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100.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101. 지상권은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도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02.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나,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03.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지상권이다.
104. 구분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이다.
105. 지역권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이다.
106.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07. 통행지역권의 경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108.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한다.
109.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10.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부속한 물건을 수거할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11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2.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113.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14. 질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채권의 변제가 없으면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115.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불이행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116.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117.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의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경매 신청 후에는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118.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 감소 행위에 대해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하거나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119.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임의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20.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12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부종성).
122.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로, 채무자와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담보물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123.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24.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25.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의 순서는 경매 비용, 임차보증금(소액임차인), 임금 채권, 조세, 저당권자 등의 순서로 처리된다.
126.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며,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127.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당사자 사이에도 효력이 없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8.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129.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
130.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31.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13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133.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134. 등기 없이 시효취득이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135. 부합이란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를 말하며,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36. 가공이란 타인의 재료를 이용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37.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138.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이다.
139.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관습법상 지상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40.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면 전세권도 함께 이전된다.
141.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저당권 설정 후 설정된 용익물권은 경매 낙찰 후 소멸한다.
142. 유치권은 물건의 매각(경매)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3.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이란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에 갈음하는 금전이나 물건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이다.
144.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이 그 금전 등을 수령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
145. 저당권의 순위는 저당권 설정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우선변제를 받는다.
146. 동일 부동산 위에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는 경우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147. 양도담보는 채무담보를 위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판례는 담보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148. 가등기담보는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49.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50.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피담보채권액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51. 재산 분리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52. 점유의 이전이 없는 질권(부동산질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153.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동산과 재산권(권리질권)에 설정할 수 있다.
154.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155. 유치권은 제3자(낙찰자)에게 인수되므로, 경매에서 낙찰받더라도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해야 유치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156.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자는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를 자력구제라 한다.
157. 소유권의 시효소멸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158.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시효취득이 인정되며, 20년간 요역지를 위해 승역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159.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임차권 등)은 그 후 설정된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160. 부동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PART 3. 채권법 (161~250번)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계약총론 · 각종 계약
161.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162. 특정물 채권은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는 채권 발생 시부터 이행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163. 종류채권은 종류와 수량만 지정되고 특정되지 않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이행 중 특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특정물 채권과 같은 규율을 받는다.
164. 금전채권은 금액이 정해진 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문제 된다.
165. 이자채권에서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법정이율은 연 6%이다.
166. 선택채권에서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167. 채권자지체(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받지 않아 발생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168.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169.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기를 넘긴 경우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170.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 시 당연히 지체가 되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를 알게 된 때 지체가 된다.
171. 기한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172.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채무 성립 후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3. 쌍무계약에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권자는 반대급부 의무를 면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4.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175. 과실상계는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176.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177.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 종된 채무로 부종성이 있으며,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178.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나, 연대보증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179.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면 보증인도 그 면제된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
180.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81.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82.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 없다.
183.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 중 일방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상계하지 못한다.
184.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며, 기존 채무에 부종하던 담보는 소멸한다.
185.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하게 하는 단독행위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186. 혼동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187.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88. 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189. 불가분채무는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 각 채무자가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90.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기간 내에 승낙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
191.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2. 계약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불요식 원칙), 법률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193.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195. 위험부담에서 쌍무계약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196.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197.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19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99. 매매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며, 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00.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권리 하자 또는 물건 하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20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202.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여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 및 매수인 지출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3. 부동산 환매 기간은 최장 5년이며, 약정 기간이 이를 넘으면 5년으로 단축된다.
204. 교환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5. 소비대차는 금전이나 대체물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받는 계약으로, 이자를 붙이려면 특약이 필요하다.
206.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으로,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207.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20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9.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0. 고용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211.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이다.
212.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재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213.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214.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하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단독행위이다.
215.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다.
216. 위임은 수임인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수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17.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다.
218.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합유한다.
219. 종신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종신 동안 정기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220.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계약으로, 화해 계약이 성립하면 창설적 효력이 있다.
22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22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23.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224.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25. 증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으로 낙성·편무·무상 계약이다.
226.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 완료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
227.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2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229.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0.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직무 범위 내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면책된다.
231.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에서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는 면책될 수 없다.
232.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3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며,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34.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35.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36. 이행의 착수 이후에는 계약금에 의한 임의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37. 계약금 계약에서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급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238.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한다.
239.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무자력인 경우 채권 보전이 인정된다.
240.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241.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수 있고, 차임을 지급하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24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차와 전대차 관계가 병존하며, 임대차가 종료해도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43. 매매에서 타인 권리의 매도는 유효하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44. 소비대차의 이율이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이다.
245. 채권양도에서 양도 통지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통지할 수 없다.
246. 지명채권의 이중양도 시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통지의 채권양수인이 우선한다.
247.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48. 상계의 소급효란 상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상계적상이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다.
249.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50.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PART 4. 가족법 (251~300번)
친족 · 혼인 · 이혼 · 친자 · 후견 · 상속 · 유언
251.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구성된다.
252.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입양)으로 나뉘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도 구분된다.
253.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로 구성되며, 혼인 관계가 종료되면 인척 관계도 소멸한다.
254.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혼인 적령(남녀 모두 18세 이상),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 신고가 있다.
255.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56.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어 혼인 취소 판결 확정 후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긴다.
257.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은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다.
258.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다.
259.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진다.
260. 부부의 재산 귀속에 관해 약정이 없으면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 고유재산을 가지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
261.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262.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263.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64.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65.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며,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266.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267.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모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68. 친양자 입양은 기존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는 완전양자 제도이다.
269. 입양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신고에 의해 성립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0.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적·재산적 권리의무이며,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271.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72.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273.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위한 제도이다.
274.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개시되며,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275.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제1순위 직계비속, 제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276.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며, 상속분은 균등하다.
277.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5할을 가산한다.
278.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이다.
279. 상속결격 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상해를 가한 행위, 유언의 방해·은닉·위조 등이 있다. 2026.1.1. 시행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당초 직계존속(부모)만 대상이었으나, 2026.2.12.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예정)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280.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81.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82. 상속 포기를 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며,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83.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으로, 그 수익분은 상속분 계산 시 먼저 공제된다.
284.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며,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2026.2.12.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예정):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되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법이 종전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방식으로 변경된다.
285.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위헌 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86.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87.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유언 능력은 17세 이상이면 인정된다.
288.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다.
289.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290.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공증인 앞에서 하며, 증인은 유언자의 직계혈족이나 수증자의 배우자 등은 될 수 없다.
29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은 후 유언으로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292.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 처분으로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나뉘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93.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된 자로, 유언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294.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5.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정한다.
296. 비친권자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297. 인지는 소급효가 있어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298.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99.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분할 협의는 무효이다.
300.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법무사 민법 지문 300개, 전 범위가 담겨 있어요. 한 번에 외우려 하지 말고 파트별로 나눠서 반복하세요. 낭독 영상으로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 훨씬 빨리 체화돼요 합격까지 같이 가요
법무사 시험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 시험 정보: 대한법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