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헌법 지문 150개: 수험생이 총론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법무사 헌법 지문,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두껍게 파다가 시간 날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헌법은 법무사 1차에서 20점짜리 과목이에요. 민법(40점)의 절반이죠. 그래서 "적당히 효율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막상 손 대면 기본권만 해도 끝이 없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추렸어요. 헌법 총론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맞는 지문만 담아서 딱 150개로 정리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파트별 구성

PART 1. 헌법 총론·기본원리 (001~025)
PART 2. 기본권 총론 (026~050)
PART 3. 기본권 각론 (051~090)
PART 4. 통치구조 (091~130)
PART 5. 선거제도·지방자치·헌법개정 (131~150)
💡 활용법: 눈으로 읽을 때 "왜 이게 맞는 지문인지" 속으로 조문 번호를 떠올려보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헌법 총론·기본원리 (001~025)

헌법의 최고규범성 · 기본원리 · 헌법 수호

001.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규범성을 가지며, 모든 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002.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이후 총 9차례 개정되었으며,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이다.

003.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가 있다.

004.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최고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005.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뉘며, 현대 헌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006.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란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007.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한 것으로 법적 규범력을 가지며, 헌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00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헌법 제1조 제1항), 이는 군주제와 귀족제를 부정하고 공화주의 원리를 채택한 것이다.

009. 헌법의 수호제도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이 있다.

010. 헌법 개정의 한계로 헌법핵(헌법의 본질적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이며,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등 기본원리가 이에 해당한다.

011.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012.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013. 문화국가원리란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문화 창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014.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간접적용설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권은 민법의 일반조항 등을 통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015.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016.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01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4요소로 구성된다.

018.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019. 헌법 제77조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020.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초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021. 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022.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023.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제118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법률로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024.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

025.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PART 2. 기본권 총론 (026~050)

기본권의 주체 · 효력 · 제한 · 헌법소원

026. 기본권의 주체는 자연인인 국민이 원칙이며, 법인도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027. 외국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향유할 수 있으나, 참정권 등 국민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향유할 수 없다.

028. 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동시에 포함될 때 어느 기본권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한다.

029.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상충하는 기본권을 주장할 때 발생하며,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해 해결한다.

030.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해야 하며(법률유보원칙),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입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03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이란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만큼은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03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근거가 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033.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도출되며, 계약의 자유·자기결정권 등도 포함된다.

034.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합리적 차별은 허용)을 의미하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035.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군인, 공무원, 수형자 등)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036. 기본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037.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038.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039.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보충성의 원칙).

040.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041.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04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043.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044.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법령에 의해 직접 침해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045.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간접적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046.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기관으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등을 담당한다.

047. 기본권의 경합 시 특별기본권이 일반기본권에 우선 적용되며, 일반기본권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048.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049. 재산권의 공용수용·사용·제한 시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3항).

050.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내재적 한계)과 공용침해의 구별은 특별한 희생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PART 3. 기본권 각론 — 법무사 헌법 지문 핵심 (051~090)

자유권 · 사회권 · 청구권 · 참정권

051.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다.

052.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는 신체불훼손의 자유와 신체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053.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국가작용은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적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054.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 금지·소급효 금지·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

055.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있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는 예외가 된다.

056. 헌법 제12조 제7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등에 의한 경우나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처벌할 수 없다.

057.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헌법 제13조 제1항).

058. 연좌제 금지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 제13조 제3항).

059.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헌법 제27조 제4항).

060.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는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외 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해외이주의 자유·귀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061.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

062.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불법 침입과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06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포함한다.

064.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065.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서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면적 도덕적 확신을 의미하며, 내심의 자유(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066.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는 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067.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068.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허가제가 금지되며,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069.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자유로운 단체 결성의 자유, 단체 가입·탈퇴의 자유, 단체 내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070.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는 연구의 자유·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교수(강의)의 자유를 포함하며, 대학의 자치도 이에 근거한다.

071.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는 예술 창작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며, 사전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072.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내재적 사회적 구속성은 별도의 보상 없이 감수해야 한다.

073.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074.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는 노동의 기회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075. 근로3권(헌법 제33조)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하며,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076. 환경권(헌법 제35조)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077.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이다.

078. 청원권(헌법 제26조)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이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079.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군인·군무원의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080.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81.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8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 제29조 제2항). ⚠️ 이중배상금지 규정.

08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084. 선거권(헌법 제24조)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인정되며, 선거권 박탈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085.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이며, 선거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모두 포함한다.

086. 국민투표권(헌법 제72조, 제130조)은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권리이다.

08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형성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088. 평등권(헌법 제11조) 심사에서 성별·인종·국적·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단순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허용되는 차별은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089.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 권리로,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090.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강한 보호를 받으며 제한 입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PART 4. 통치구조 — 법무사 헌법 지문 고빈출 (091~130)

국회 · 대통령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국회 (091~100)

091.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092. 국회의 의사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9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권이다(헌법 제45조).

09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특권이다(헌법 제44조).

095.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헌법 제47조 제1항).

096.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4항).

097.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건의를 할 수 있으나(헌법 제63조), 이는 구속력이 없는 건의에 불과하다.

098.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099.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100. 국회의 조약 동의권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행사된다(헌법 제60조 제1항).

▶ 대통령·정부 (101~111)

10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 제1항).

102.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70조).

103. 대통령은 직무상 행한 행위가 아닌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헌법 제84조).

104.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10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으로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제76조),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이 있다.

106.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107.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특별사면·감형·복권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10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국무총리·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88조).

109.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110.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한다(헌법 제97조).

111.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 법원·헌법재판소 (112~130)

11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1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05조 제1항).

11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제2항).

115. 법관의 신분보장으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116.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각급 법원이 재판 중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권한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117.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헌법 제107조 제2항).

118.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3항).

11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 제112조).

120.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헌법 제65조 제1항).

121.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법 제65조 제2항).

122. 정당해산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59조).

123.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124.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등)이 있다.

125.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나 즉시 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적 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요청하는 결정이다.

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헌법 제114조 제2항).

127.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14조 제4·5항).

128.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4조, 제95조).

129.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헌법 제67조 제2항).

130.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헌법 제48조).


PART 5. 선거제도·지방자치·헌법개정 (131~150)

131.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이며, 헌법 제41조(국회의원 선거)와 제67조(대통령 선거)에서 보장된다.

132. 보통선거란 재산·성별·교육 등에 의한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133.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선거인에게 투표하는 원칙이다.

134.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로,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 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135. 선거구 법정주의란 선거구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선거구 획정에 관한 재량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6.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137.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1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헌법 제118조 제1항).

138.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13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조례 제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포함된다.

140.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며,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41. 헌법 개정 절차는 제안 → 공고 → 의결 → 국민투표 → 공포의 순서로 진행된다.

142.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143.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144.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145.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146.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 제2항).

147.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헌법 제8조 제1항).

148.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제8조 제4항).

149.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150.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헌법 제105조 제3항),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5조 제4항).


파트별 출제 빈도 비교표

파트 지문 수 출제 비중 핵심 주제
헌법 총론 25개 ★★★ 기본원리, 국민주권, 과잉금지
기본권 총론 25개 ★★★★ 헌법소원, 위헌심판, 제한 원칙
기본권 각론 40개 ★★★★★ 자유권, 사회권, 신체의 자유
통치구조 40개 ★★★★★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거·지방·개정 20개 ★★★ 선거 4원칙, 헌법개정 절차

법무사 헌법 지문 공부법 — 수험생이 알려드리는 3단계

1단계: 조문 체계 먼저 잡기

헌법 지문은 "제○○조 제○항"을 모르면 선지를 봐도 감이 안 와요. 헌법 조문 번호를 최소한 제10조(존엄·가치),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7조(기본권 제한), 제65조(탄핵), 제111조(헌재 관장) 정도는 몸에 익혀두세요.

2단계: 지문 낭독으로 반복

법무사 헌법 지문은 단순 암기보다 반복 노출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낭독 영상을 틀어놓고 텍스트를 눈으로 따라 읽는 방식으로 하루 1파트씩, 5일이면 150개를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요. 3회전이 목표예요.

3단계: 헌법재판소 판례 따로 체크

최근 법무사 시험에서 헌재 판례 관련 선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문을 읽다가 "헌법재판소는 ~라고 결정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별도로 표시해두고 집중 암기하세요.


✅ 시험 전날 체크리스트

□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국민주권) 확인

□ 헌법 제10조(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확인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적법절차) 확인

□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요건·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확인

□ 과잉금지원칙 4요소(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암기

□ 탄핵소추 의결 요건(일반 vs 대통령) 구별

□ 헌법재판소 구성·재판관 임명 방식(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확인

□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찬성) 확인

□ 헌법 개정 의결 요건(재적 2/3 찬성) vs 일반 법률안(출석 과반수) 구별

□ 선거 4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각 내용 확인

□ 대통령 임기(5년·단임) vs 대법원장 임기(6년·중임 불가) vs 헌재 재판관 임기(6년·연임 가능) 구별

□ 면책특권(발언·표결) vs 불체포특권(회기 중 현행범 제외) 구별

□ 헌법소원 청구 기간(안 날로부터 90일·있은 날로부터 1년) 확인

□ 조례 제정 시 법률 위임 필요 여부(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 위임 필요) 확인

□ 법무사 헌법 지문 150개 마지막 1회전 완료


FAQ 15개 — 법무사 헌법 지문 자주 묻는 질문

Q1. 법무사 헌법은 몇 점짜리인가요?
법무사 1차 시험에서 헌법은 20점 배점이에요. 전체 1차 점수(200점) 중 10%를 차지해요. 민법(40점)의 절반이라 효율적으로 잡는 게 핵심이에요.

Q2. 헌법 지문은 몇 개 정도 공부하면 충분한가요?
150개 안팎이 적정 분량이에요. 300개를 다 다루면 오히려 다른 과목 시간이 부족해져요. 핵심 지문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게 1회 훑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Q3. 헌법재판소 판례도 외워야 하나요?
최근 출제 경향상 헌재 결정례가 선지로 자주 등장해요. 지문 내에 ⚠️로 표시된 판례 포인트는 별도로 체크해두세요. 특히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 정족수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Q4. 기본권 각론 중 어느 파트가 가장 중요한가요?
신체의 자유(제12조) 관련 지문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자백 증거능력 제한, 죄형법정주의가 핵심이에요. 언론·출판의 자유(사전검열금지)도 자주 나와요.

Q5. 통치구조 파트에서 헷갈리는 것 정리해주세요.
임기가 가장 자주 혼동돼요. 대통령 5년(단임), 국회의원 4년, 대법원장 6년(중임 불가), 대법관 6년(연임 가능), 헌재 재판관 6년(연임 가능), 감사원장 4년(1회 중임). 이 6가지는 묶어서 외우세요.

Q6. 탄핵소추 요건이 헷갈려요.
일반 공무원은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 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에요. 대통령만 가중요건이 붙는다고 기억하세요.

Q7. 헌법 개정 절차 정족수를 정리해주세요.
제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or 대통령,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에요. 세 단계 모두 다른 요건이에요.

Q8.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은 국민이 직접 청구해요. 단, 법원이 위헌 제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

Q9.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인가요?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치된 법률기관이에요. 헌법에 직접 규정된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시험에서 헷갈리기 쉬운 선지예요.

Q10.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책특권은 국회 내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영구적)이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것(회기 중 한정)이에요.

Q11. 사전검열금지는 절대적인가요?
네.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없이 위헌으로 봐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에 의한 사전검열도 금지돼요.

Q12.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법률 위임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만 법률 위임이 필요해요. 그 외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어요.

Q13.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은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단,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등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돼요.

Q14.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29조 제2항이에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별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돼요.

Q15. 낭독 영상 없이 지문만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기억 정착률이 훨씬 높아요. 눈으로 읽으면서 귀로 동시에 들으면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이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법무사 헌법 지문 150개, 전 파트를 한 글에 담았어요. 한꺼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파트별로 쪼개서 반복하세요. 낭독 영상으로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 이동 시간도 공부가 돼요 💪 합격까지 같이 가요 🍀

📎 헌법 판례 공식 원문: 헌법재판소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낭독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 법무사 헌법 지문 150개 낭독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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