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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필수 지문 100개: 수험생이 강제집행부터 보전처분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민사집행법 지문 , 민사소송법이랑 섞여서 어디서 끊어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 민사소송법 40문제 안에 집행법 문제가 10~13개 섞여서 나오는데, 막상 공부하면 강제경매·강제관리·보전처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특히 배당 순서나 압류·가압류의 효력 범위는 선지로 보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부동산 강제집행부터 동산·채권 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딱 10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낭독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 법무사 민사집행법 지문 100개 낭독 영상 바로가기 📋 파트별 구성 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001~020) PART 2. 부동산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 (021~050) PART 3. 동산·채권 강제집행 (051~070) PART 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071~085) PART 5.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086~100) 💡 활용법: 민사집행법은 절차의 흐름이 핵심이에요. 신청 → 개시결정 → 압류 → 매각 → 배당의 순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낭독 영상으로 3회전이 목표예요. 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지문 기초 (001~020) 강제집행의 의의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기관 · 강제집행의 개시 001.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율한다. 002.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력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다. 003.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공문서로,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004.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하는 ...

상법 필수 지문 200개: 수험생이 총칙부터 회사법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상법 지문 ,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에서 20점짜리 과목인데, 총칙·상행위·회사법·보험·어음수표까지 범위가 워낙 넓어서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특히 주식회사 파트는 기관·자본금·합병이 다 비슷비슷해서 선지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총칙부터 어음수표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회사법 비중을 집중 반영해서 딱 20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파트별 구성 PART 1. 상법 총칙·상행위 (001~030) PART 2. 회사법 총론·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031~060) PART 3. 주식회사 1 — 설립·주식·주주 (061~110) PART 4. 주식회사 2 — 기관·자본금·합병·분할 (111~160) PART 5. 유한회사·보험·어음수표 (161~200) 💡 활용법: 상법은 회사법이 핵심이에요. PART 3·4를 먼저 집중 공략하고, PART 1·2·5를 보완하는 순서로 공부하면 효율이 좋아요. 낭독 영상으로 3회전이 목표예요. PART 1. 상법 총칙·상행위 — 상법 지문 기초 (001~030) 상인 · 상업사용인 · 상호 · 상업장부 · 상행위 001. 상법은 상인의 영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002. 상인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된다. 003. 당연상인이란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의제상인이란 상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법이 상인으로 취급하는 자이다. 004.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 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05.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그 영업에 관한 보조를...

부동산등기법 필수 지문 250개: 수험생이 총칙부터 이의신청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부동산등기법 지문 ,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에서 40점짜리 핵심 과목인데, 막상 공부하면 신청인·첨부서류·등기 순서가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엔 조문이 너무 방대해서 뭘 외워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총칙부터 이의신청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요건·절차·첨부서류 중심으로 딱 25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 파트별 구성 PART 1. 총칙·등기소·등기부 (001~040) PART 2. 등기 신청 절차·신청인·첨부서류 (041~090) PART 3. 소유권 등기 (091~140) PART 4. 용익물권·담보물권 등기 (141~190) PART 5. 가등기·신탁·구분건물·이의신청 (191~250) 💡 활용법: 읽을 때 "어떤 등기에서 나오는 요건인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세요. 낭독 영상으로 3회 이상 반복하면 선지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PART 1. 총칙·등기소·등기부 — 부동산등기법 지문 기초 (001~040) 등기의 의의 · 등기소 · 등기부 · 등기사항 · 등기의 효력 001.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002.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003. 등기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며,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004.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된다. 005.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며, 등기부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006.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