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필수 지문 100개: 수험생이 강제집행부터 보전처분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민사집행법 지문, 민사소송법이랑 섞여서 어디서 끊어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 민사소송법 40문제 안에 집행법 문제가 10~13개 섞여서 나오는데, 막상 공부하면 강제경매·강제관리·보전처분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특히 배당 순서나 압류·가압류의 효력 범위는 선지로 보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부동산 강제집행부터 동산·채권 집행, 담보권 실행, 보전처분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딱 10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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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001~020)
PART 2. 부동산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 (021~050)
PART 3. 동산·채권 강제집행 (051~070)
PART 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071~085)
PART 5.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086~100)
PART 1. 강제집행 총론·집행기관·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지문 기초 (001~020)
강제집행의 의의 ·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기관 · 강제집행의 개시
001.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이 이를 규율한다.
002.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력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있다.
003.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공문서로,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004.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하는 법원에 신청하며(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 부여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제34조)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로 불복할 수 있다. 제33조는 채권자의 구제수단이고, 제45조는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는 소로 서로 구별하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법원사무관의 처분인 집행문 부여 거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아님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005.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집행하려면 그 제3자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006.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거나 제한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007.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하여 그 취소·정지를 구하는 신청으로, 집행법원에 한다.
008. 제3자 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이다.
009. 강제집행은 집행개시 요건을 갖춘 집행권원의 정본과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또는 송달과 동시에 개시할 수 있다.
010. 집행의 정지·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01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한다.
012. 강제집행의 집행기관으로는 집행법원(부동산·채권 집행 등)과 집행관(동산 집행 등)이 있으며, 집행 대상에 따라 관할 집행기관이 다르다.
013.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01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
015.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016.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며, 책임재산이란 채무자의 재산 중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017. 압류금지재산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 등에 열거되어 있다.
018.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절차를 통하여 각 채권자가 안분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019.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020.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조사·결정하는 사항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PART 2. 부동산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지문 핵심 (021~050)
강제경매 신청 · 압류 · 매각 · 배당 · 강제관리
021.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이다.
022.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023.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즉시 부동산 압류를 명하며, 압류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024.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나 처분을 제한한다.
025. 배당요구 종기란 집행법원이 정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026.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있다.
027.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현황·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집행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현황조사라 한다.
028. 감정인은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029. 매각물건명세서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차임·보증금,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권리 등을 기재한 서면이다.
030. 기일입찰이란 지정된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하는 방법이고, 기간입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하는 방법이다.
031.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란 입찰 또는 호가경매에서 최고가격을 신고한 자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된다.
032.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03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034. 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인은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등기는 대항력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035.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는 압류·가압류·저당권·전세권(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036.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인수주의)로는 매각부동산 위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선순위이며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매수인이 인수한다.
037. 배당이란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로,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며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다.
038. 배당의 순위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
039. 배당이의란 배당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040.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확정된다.
041. 이중경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후행 경매를 중복 경매라 한다.
042. 중복 경매의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043. 강제관리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관리인이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수익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법의 강제집행이다.
044. 강제관리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은 부동산의 관리·수익을 담당하며 수취한 수익을 배당한다.
045.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차순위 매수신고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신고한 자가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이다.
046. 농지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농취증 제출 시점이 매각결정기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047.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는 변제를 하고 경매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048.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미치며, 그 이전의 처분은 유효하다.
049. 경매절차의 취소·정지 사유로는 채무자의 변제, 집행정지 결정, 채권자의 신청 취하, 파산선고 등이 있다.
050. 부동산 경매에서 잉여주의란 최저매각가격이 절차비용과 우선채권을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집행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PART 3. 동산·채권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지문 (051~070)
동산 압류 · 채권 압류 · 추심명령 · 전부명령
05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그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되며, 압류된 동산은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052.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압류 후 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053. 유체동산 압류금지 물건으로는 채무자 및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용구 등과 채무자의 직업에 필요한 기구 등이 있다.
054.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되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055.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그 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056.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057.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058.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한다.
059.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으며, 전부명령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060.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생계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며,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일정 비율은 압류할 수 없다.
061. 집행관은 압류된 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은 매각기일에 호가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062.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에 부족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를 실시하며, 배당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063. 동산 강제집행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64. 채권집행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가 추심 권한만 취득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065.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66. 부동산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하며, 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067.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등 등록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집행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며,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068. 부동산 임차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집행 방법에 따르며, 압류명령을 집행법원이 발한다.
069. 채권집행에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다.
070.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며 전부명령은 가압류의 선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PART 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민사집행법 지문 (071~085)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 · 유치권 · 留置權에 의한 경매
07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유치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이다.
072.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저당권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073. 임의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나,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집행문 부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07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075.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지며,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076.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채무자·소유자·이해관계인은 경매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077.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매로, 유치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이 없고 비용만 우선 충당한다.
078.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점유 이전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다22688). 기준은 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079.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다.
08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받으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일반채권자로서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081. 공동저당권의 경우 담보 목적물 중 하나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8조이다.
082.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으로 담보권은 소멸하고,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가압류 등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083. 질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동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하며, 동산 강제집행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084. 임의경매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이 설정되며,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
085.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하며,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한 이의는 즉시항고로 다툰다.
PART 5.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지문 마무리 (086~100)
가압류 · 가처분 · 보전명령 · 보전이의 · 보전취소
086. 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087.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보전처분이다.
088. 가압류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089. 가압류는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090.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또는 채무자를 심문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091. 가압류 취소 사유로는 사정변경, 특별한 사정, 본안 미제소 등이 있으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092.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도록 정한 금액으로, 가압류 결정 시 정한다.
093.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처분으로, 금전 이외의 권리 분쟁에 이용된다.
09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095.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긴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권리관계의 상태를 정하는 처분으로, 직위 회복, 공사 중지 등에 활용된다.
096.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보전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즉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097. 보전처분의 집행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을 할 수 없다.
098.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그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한다.
099.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
100. 민사집행법 지문의 핵심은 강제집행의 흐름(신청→개시결정→압류→매각→배당)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요건·절차·효력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에요. 특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를 반복 낭독으로 체화하면 선지가 바로 보여요.
강제경매 절차 흐름 한눈에 비교표
| 단계 | 절차 | 핵심 포인트 |
|---|---|---|
| 1단계 | 경매 신청 | 집행권원 정본 + 집행문 첨부 |
| 2단계 | 경매개시결정·압류 | 등기 시 또는 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
| 3단계 | 배당요구 종기 결정 |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배당 참가 가능 |
| 4단계 | 현황조사·감정평가 | 최저매각가격 결정 |
| 5단계 | 매각기일·입찰 | 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
| 6단계 | 매각허가결정 | 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 효력 없음) |
| 7단계 | 대금 납부 | 납부 시 소유권 취득 |
| 8단계 | 배당 | 배당이의 → 1주 내 배당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지문 공부법 — 수험생이 알려드리는 3단계
1단계: 절차 흐름 먼저 잡기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에요. 신청 → 개시결정 → 압류 → 매각 → 배당 흐름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린 다음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게 가장 빨라요. 위 흐름표를 벽에 붙여두고 매일 보세요.
2단계: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집중 구별
채권집행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가 시험 단골이에요. 추심명령은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추심 권한만 이전,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며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 발생이라는 점을 짝지어 외우세요.
3단계: 낭독으로 반복 체화
민사집행법은 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눈으로만 보면 헷갈려요. 낭독 영상으로 귀에 익히면 선지에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감지돼요. 3회전이 목표예요.
✅ 시험 전날 체크리스트
□ 강제경매 절차 8단계 순서 확인
□ 압류 효력 발생 시점 (등기 또는 채무자 송달 시) 확인
□ 배당요구 종기 개념 및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 확인
□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 집행정지 효력 없음 확인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차이 확인
□ 전부명령 효력 발생 시점 (제3채무자 송달 시) 확인
□ 가압류 해방금액 개념 확인
□ 보전처분 집행 기간 (결정 고지일로부터 2주) 확인
□ 유치권자의 경매 대항력 판례 확인
□ 배당이의의 소 제기기간 (배당기일로부터 1주) 확인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집행권원 필요 여부) 확인
□ 민사집행법 지문 100개 마지막 1회전 완료
FAQ 15개 — 민사집행법 지문 자주 묻는 질문
Q1.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나요?
독립 과목이 아니라 민사소송법(40점) 40문제 안에 함께 출제돼요. 40문제 중 10~13문제 정도가 집행법에서 나와요.
Q2. 집행권원과 집행문의 차이가 뭔가요?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확정판결·공정증서 등)이고, 집행문은 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증하는 문서예요. 집행권원 + 집행문 = 집행 개시 가능이에요.
Q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는 뭔가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 등)에 기반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반하여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어요.
Q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달라요?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만 받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Q5.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을 받지 못해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요.
Q6.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잠정적으로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이고,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실제로 재산을 집행의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에요.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는 과정을 거쳐요.
Q7.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아니에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해요.
Q8.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가 확정돼서 다툴 수 없어요.
Q9. 유치권자는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지만,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다만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Q10. 보전처분 집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어요.
Q11.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풀리나요?
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줘요.
Q12. 동산 압류금지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용구, 직업에 필요한 기구, 채무자 등의 1개월간 생계에 필요한 식품 등이 압류금지 물건이에요.
Q13.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예요. 등기와 관계없이 대금 납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Q14. 제3자 이의의 소는 언제 사용하나요?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할 때 사용해요. 집행 목적물이 실제로는 채무자 소유가 아닐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Q15. 낭독 영상 없이 지문만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집행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슷한 용어가 많아서 눈으로만 보면 헷갈려요. 낭독 영상으로 귀에 익히면 선지에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감지돼요. 이동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이 훨씬 좋아요.
민사집행법 지문 100개, 강제집행 총론부터 보전처분까지 전 파트를 담았어요. 절차 흐름표를 벽에 붙여두고 낭독 3회전 돌리면 집행법 파트는 충분히 잡혀요 💪 같이 합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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