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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소송 대응법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혼자 해결하는 7단계 완전정리

전세권 소송 대응법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정말 막막하죠.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해뒀다면 소송 없이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직접 회수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도 임차권 등기부터 지급명령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 파트를 공부하다가 이 권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됐어요. 오늘은 전세권 소송 대응법을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혼자 해결하는 7단계로 완전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전세권 소송 대응법 —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차이 전세권 소송 대응법 7단계 완전정리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 이사 전 반드시 해야 해요 전세권 경매 신청 방법 — 소송 없이 바로 가능 전세권 소송 대응법 — HUG·SGI 보증보험 활용법 전세권 소송 대응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FAQ 15가지 전세권 소송 대응법 —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권 소송 대응법을 알기 전에 내 계약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를 했느냐, 확정일자만 받았느냐에 따라 대응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직접 권리가 기재되는 강력한 방식이고, 확정일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을 갖추는 방식이에요. 구분 전세권 설정 등기 확정일자 + 전입신고 권리 발생 등기 즉시 전입+점유 다음날 경매 신청 소송 없이 바로 가능 소송 후 판결 필요 우선변제권 있음 있음 (순위에 따라) 집주인 동의 필요 불필요 비용 등기비 수십만원 600원 (확정일자) 소액임차인 보호 미적용 적용 전세권 소송 대응법 핵심 요약 •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 → 소송 없이 경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