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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친권자·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피해자는 민사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법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소년법·민법 파트를 공부하다가 청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을 학교폭력·절도·폭행 유형별로 7단계 완전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 나이별 처벌 기준 먼저 확인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7단계 완전정리 미성년자 부모 손해배상 청구 방법 유형별 대응법 — 학교폭력·절도·폭행·사이버폭력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 피해자 지원 제도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FAQ 15가지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 나이별 처벌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을 알기 전에 가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보호처분·민사배상 경로가 달라져요. 나이 구분 형사처벌 민사배상 부모 책임 만 10세 미만 형사·소년법 미적용 불가 부모 청구 가능 100% 부모 책임 만 10~13세 촉법소년 불가 (보호처분) 부모 청구 가능 부모 감독의무 위반 만 14~18세 범죄소년 가능 (소년재판) 가해자·부모 청구 부모 연대 책임 만 19세 이상 성인 성인 형사처벌 가해자 직접 청구 해당 없음 청소년범죄 피해 대응법 핵심 포인트 • 형사처벌이 안 되는 촉법소년도 민사 손해배상은 가능 해요 •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감독의무 위반 으로 배상 책임이 있어요 • 학교폭력은 형사 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 가능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