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필수 지문 250개: 수험생이 총칙부터 이의신청까지 직접 추린 암기 노트
부동산등기법 지문,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법무사 1차에서 40점짜리 핵심 과목인데, 막상 공부하면 신청인·첨부서류·등기 순서가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엔 조문이 너무 방대해서 뭘 외워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직접 추렸어요. 총칙부터 이의신청까지 시험에 나오는 흐름대로, 요건·절차·첨부서류 중심으로 딱 250개로 압축했어요. 낭독 영상과 함께 활용하면 이동 중에도 귀로 반복할 수 있어요 😊
PART 1. 총칙·등기소·등기부 (001~040)
PART 2. 등기 신청 절차·신청인·첨부서류 (041~090)
PART 3. 소유권 등기 (091~140)
PART 4. 용익물권·담보물권 등기 (141~190)
PART 5. 가등기·신탁·구분건물·이의신청 (191~250)
PART 1. 총칙·등기소·등기부 — 부동산등기법 지문 기초 (001~040)
등기의 의의 · 등기소 · 등기부 · 등기사항 · 등기의 효력
001.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002.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003. 등기소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며,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004.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관리된다.
005.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며, 등기부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006.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007.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008.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009. 등기부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010.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011.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적으로 멸실등기, 표시변경등기 직권 처리가 있다.
012. 등기는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013.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른다.
014.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단,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015. 등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순서에 따른 처리는 등기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016.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017.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018.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가 아닌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019.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를 경우 각각에게 통지한다.
020. 등기필정보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자를 위한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비밀번호 형태의 정보로, 이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021.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확인 또는 등기관의 확인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02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으며,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으로는 소재,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이 있다.
023.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 또는 빠진 것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02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신청한다.
025.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의 제한은 없다.
026. 토지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이며, 합필등기는 수필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이다.
027. 합필등기는 소유자가 같고, 지목이 같으며,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028. 건물의 분할등기는 1개의 건물을 2개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이며, 합병등기는 2개 이상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다.
029.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등기는 무효이다.
030.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며, 정전·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사무의 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
03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의 하나이다.
032. 등기관은 신청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033.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는 법정사유에 한하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034. 등기원인이란 등기의 내용인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을 말하며,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035.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036.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037.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함께 취하하여야 한다.
038.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039.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한 경우 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040.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PART 2. 등기 신청 절차·신청인·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법 지문 절차 (041~090)
신청인 · 대리인 · 공동신청 · 단독신청 · 첨부서류
04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공동신청주의).
042. 공동신청의 예외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 법인 합병에 의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등이 있다.
043.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은 판결 확정일이 된다.
04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등기예규 제1511호).
045.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는 방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다.
046.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없는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한 경우 각하사유가 된다.
047. 법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인이 되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인이 된다.
048. 등기신청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으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또는 확인서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있다.
049.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계약서, 판결서 등본, 법원의 촉탁서,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계약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050.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갈음하여 검인을 받을 수는 없다.
05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5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경매·판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053. 등기신청 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054.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055. 등기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으며, 이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56.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057.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다.
05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갈음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확인서면으로는 공증인의 인증서 또는 등기관의 확인서가 있다.
059.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이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060. 등기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각하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며, 각하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061.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방법은 방문신청의 경우 서면으로,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062.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06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한다.
064. 등기신청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는 신청인에게 효력이 없다.
065.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조정조서 등이 등기원인증서인 경우, 증여·교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066.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 첨부서면 제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공서가 직접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067. 등기신청 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068.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대체하며,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069.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070. 등기원인의 연월일이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이 발생한 날짜이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이 등기원인 연월일이 된다.
071. 등기신청 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갈음한다.
072.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기재하고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73.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
074.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각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하 후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75. 공동신청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로 인하여 기존 등기상의 권리를 잃거나 권리에 제한을 받는 자이다.
076.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으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 전부증명서),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다.
07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078.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07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80.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가처분 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81. 등기신청 시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082.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전세금, 존속기간, 설정 범위를 기재한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8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며, 실체적 권리관계의 심사는 하지 않는다(형식적 심사주의).
084.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085.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086. 등기원인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087. 등기신청의 반려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형식적 요건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 서류를 돌려주는 것으로, 각하와 구별된다.
088. 등기신청 수수료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매입 금액이 달라진다.
089. 전자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며,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090. 등기완료 후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는 이후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PART 3. 소유권 등기 — 부동산등기법 지문 핵심 (091~140)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말소등기 · 경정등기
091.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092.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이다.
09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09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095. 소유권 보존등기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96.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매매, 증여, 교환, 상속, 유증, 공용수용, 취득시효, 판결 등이 있다.
09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를 첨부하여야 한다.
09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09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0.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10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분할 후 등기 전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0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시효 완성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3. 공용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용한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서와 보상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0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갈음한다.
105.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활용된다.
106.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는 지분 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전할 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0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분할 협의서 또는 분할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108. 소유권 말소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거나 등기 원인이 취소·해제된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09.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말소할 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0.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말소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말소될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제3자를 말한다.
111. 등기의 경정은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등기이며, 경정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2.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3.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는 토지의 분필·합필·지목변경, 건물의 증축·개축 등으로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4. 부동산 멸실등기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멸실등기를 할 수 있다.
115.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6. 이중보존등기가 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117.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본등기 전까지 처분금지 효력은 없으나 본등기 시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118.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19.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환매특약 등기 후 환매기간이 지나면 환매특약 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120.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이다. ⚠️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다.
121. 신탁등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2.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123. 소유권의 일부이전 등기의 신청에는 이전할 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전 후의 각 공유자의 지분도 함께 기재한다.
124. 등기명의인이 주소를 변경한 경우 주소 변경 전의 인감증명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25.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126.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 등기도 함께 말소된다.
127.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기재한다. 증여·교환·신탁·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등은 거래가액 기록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은 시험 단골 함정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128. 가압류로 인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신청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129. 가처분으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 확정 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30.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해당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31.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는 등기 후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132.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또는 청구권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33.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34.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35.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목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36.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며,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37.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38.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말소회복등기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39.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합유·총유로 구분되며, 각각의 처분 방법이 다르므로 등기신청 시 소유 형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40.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 시에는 외국인토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PART 4. 용익물권·담보물권 등기 — 부동산등기법 지문 (141~190)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유치권 · 질권
141. 지상권 설정등기는 지상권자(등기권리자)와 토지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42. 지상권 설정등기 사항으로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지료 지급 시기가 있으며, 이 중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43.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지상권 이전등기는 지상권자와 새로운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44. 구분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으로,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45.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등기의무자)와 요역지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등기를 하고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146.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지역권 이전등기는 요역지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147.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48.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는 전세금, 존속기간, 설정 범위가 있으며, 전세금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 등기사항이다.
149.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진다.
150.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자와 새로운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51.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전세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52.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등기권리자)와 담보제공자인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채권액·채무자·변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53. 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으로는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가 있으며, 이자·변제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154.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채권 양도 시 저당권 이전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채권 양도인과 채권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155.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으로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이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도 기재하여야 한다.
156.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권의 최대 한도를 정한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57. 공동저당권 설정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각 부동산에 공동담보 목록을 기재한다.
158. 저당권 말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경우 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부동산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59. 저당권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또는 저당권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주등기 방식 또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한다.
160. 저당권의 순위변경등기는 저당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의 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의 승낙도 필요하다.
16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등기의무자)와 저당권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전세권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된다.
162.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가등기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를 할 수 있다.
163.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등기권리자)과 임대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차임·임차보증금·존속기간 등을 기재한다.
164.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165. 지상권 말소등기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며, 토지 소유자(등기권리자)와 지상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66.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지상권으로, 등기 없이도 발생하나 이전 또는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167.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또는 전세금 반환 시 부동산 소유자(등기권리자)와 전세권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68.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등기는 저당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보험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압류를 먼저 하여야 한다.
169. 전세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0.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하며, 채권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분할되어 이전될 수 없다.
171. 저당권 설정등기 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이자와 발생기간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은 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2. 담보가등기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단순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구별된다.
173. 동일한 부동산에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경매 시 선순위자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17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며, 소멸한 저당권의 등기는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75. 지역권 설정등기 시 요역지의 표시도 등기사항에 포함되며,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76. 전세권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177. 공동저당권에서 어느 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에서의 대위등기라 한다.
178. 질권은 동산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질권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질권에 관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179. 임차권 설정등기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사항에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권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180.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정된 용익물권(전세권·지상권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181. 지상권 이전등기는 지상권자와 새로운 지상권 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82. 저당권 포기 또는 일부 포기의 경우 그에 따른 저당권 말소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18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세권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84. 채권최고액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185.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배당에서 후순위가 된다.
186.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는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며, 목적을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87. 공장저당권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으로, 공장에 속하는 토지·건물·기계 등 일체를 하나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188. 전세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89.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190.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물권적 권리의 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PART 5. 가등기·신탁·구분건물·이의신청 — 부동산등기법 지문 마무리 (191~250)
가등기 · 신탁등기 · 구분건물 등기 · 이의신청 · 각종 특수등기
191.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로, 소유권 이전청구권·전세권 설정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192. 가등기는 청구권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193.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4. 가등기는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현재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19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197.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가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8. 가등기담보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99. 신탁등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신탁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 원부 기록을 포함한다.
200.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 신탁 원부는 신탁의 목적·재산·수익자·신탁 종료 사유 등 신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장부로,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02. 신탁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며,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203.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구분건물에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204.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며, 표제부에 1동의 건물의 표시를 기재하고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갑구·을구를 둔다.
20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206.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을 기재한다.
207.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담보물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분리처분 금지라 한다.
208. 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209.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전유부분만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10.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며, 공용부분에 관한 별도의 소유권 등기는 하지 않는다.
211. 구분건물의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로 소재지번·건물명칭·건물 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하고,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건물 종류·구조·면적을 기재한다.
212.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등기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13.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의신청 중에도 등기관의 처분(각하 등)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214.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한다.
215.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16.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에 대하여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17. 부동산의 강제관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관리인 선임등기가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18.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19.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법원이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20.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다.
221.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22.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는 권리들의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일괄 말소된다.
22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직권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4. 등기의 전산화 이후 구 등기부의 내용은 전산 이기가 이루어졌으며, 전산 이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5. 부동산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신탁의 공시는 신탁 원부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226.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7.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토지대장 등본 첨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228.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건축물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축물대장 등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29.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환매권자(등기권리자)와 현재 소유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환매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231.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와 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신탁 원부의 내용도 변경하여야 한다.
232.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의 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판결서는 확정된 판결의 정본이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3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23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교환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교환계약서와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36.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면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하고, 등기는 법원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및 각종 권리 말소가 이루어진다.
237.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에 별도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여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며, 이 경우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
238.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등기를 할 수 있다.
239.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0.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1.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으며,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242.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등기 중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243.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등기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등기에 부가할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244. 이의신청을 각하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법원은 고등법원이 된다.
245. 등기의 경정이 등기관의 착오 또는 빠진 것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과 구별된다.
246.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인이 되며, 법인 아닌 사단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47. 외국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8. 공유물 분할 협의 성립 후 공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분할 협의서에 날인하고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49.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래 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250. 부동산등기법 지문의 핵심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단독 vs 공동),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등기사항에 무엇을 기재하는지를 파트별로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반복 낭독으로 체화하면 선지를 보자마자 바로 감이 와요.
단독신청 vs 공동신청 한눈에 비교표
| 등기 종류 | 신청 방식 | 신청인 |
|---|---|---|
| 소유권 보존등기 | 단독 | 대장 소유자, 판결로 인정된 자 |
|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 단독 | 상속인 |
| 판결로 인한 등기 | 단독 | 승소한 등기권리자 |
| 매매 이전등기 | 공동 | 매도인(의무자) + 매수인(권리자) |
| 저당권 설정등기 | 공동 | 소유자(의무자) + 저당권자(권리자) |
| 가등기 (승낙서 있는 경우) | 단독 | 등기권리자 |
| 신탁등기 | 단독 | 수탁자 |
| 경매로 인한 이전등기 | 법원 촉탁 | 법원 |
| 가압류·가처분 등기 | 법원 촉탁 | 법원 |
부동산등기법 지문 공부법 — 수험생이 알려드리는 3단계
1단계: 신청인 구조 먼저 외우기
부동산등기법은 "누가 신청하는가"가 출제의 핵심이에요. 단독신청·공동신청·법원촉탁 세 가지를 먼저 분류해서 외우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위 비교표를 벽에 붙여두고 매일 보세요.
2단계: 첨부서류 패턴 파악하기
등기 종류마다 첨부서류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등기원인 증명서면, 인감증명서, 주소 증명서면)과 특별히 필요한 것(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을 구별해서 정리하세요.
3단계: 낭독으로 반복 체화
부동산등기법은 읽어도 읽어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눈으로만 보면 헷갈려요. 낭독 영상으로 귀에 익히면 선지에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감지돼요. 3회전이 목표예요.
✅ 시험 전날 체크리스트
□ 공동신청 원칙 + 단독신청 예외 사유 전부 확인
□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자격자 4가지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필요 여부 (상속·경매·판결은 불필요) 확인
□ 등기필정보 제공 불가 시 갈음 방법 (공증인 인증 or 등기관 확인) 확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방법 및 중간등기 처리 확인
□ 구분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 확인
□ 신탁등기 단독신청 가능 여부 (수탁자 단독 가능) 확인
□ 근저당권 필수 등기사항 (채권최고액·채무자) 확인
□ 이의신청 집행정지 효력 없음 확인
□ 환매특약 등기 기간 제한 (부동산 5년) 확인
□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요건 확인
□ 경매로 인한 등기는 법원 촉탁 방식 확인
□ 부동산등기법 지문 250개 마지막 1회전 완료
FAQ 15개 — 부동산등기법 지문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몇 점짜리인가요?
40점짜리 핵심 과목이에요. 민법과 동일한 배점이고 법무사 실무와 가장 직결되는 과목이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Q2. 지문은 몇 개 공부하면 충분한가요?
250개가 적정 분량이에요. 민법(300개)보다는 적지만 범위가 좁은 만큼 같은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어요. 3회전이 목표예요.
Q3. 단독신청과 공동신청 구별이 너무 헷갈려요.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예외로 단독신청이 되는 경우는 상속, 판결,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승낙서 있는 경우), 신탁등기(수탁자)예요. 이 5가지만 먼저 외우세요.
Q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경매·판결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Q5. 가등기와 가처분은 어떻게 달라요?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보전처분이에요. 가등기는 당사자 신청, 가처분등기는 법원 촉탁이에요.
Q6.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공증인의 인증서 또는 등기관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확인서면이라고 해요.
Q7.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후에도 토지에 별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담보물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요. 이를 분리처분 금지라고 해요.
Q8. 상속등기 시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만이 아닌 전원의 상속분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Q9. 이의신청을 하면 등기 실행이 멈추나요?
아니에요.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이의신청 중에도 등기관의 처분(각하 등)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Q10.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시 저당권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해요. 저당권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Q11.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등기사항 차이는 뭔가요?
저당권은 채권액을 기재하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기재해요. 근저당권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도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Q12. 환매특약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해요. 이전등기 후에는 환매특약 등기를 별도로 신청할 수 없어요.
Q13.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락 후 권리 말소 등기 등이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져요.
Q14.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멸실등기 등).
Q15. 낭독 영상 없이 지문만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물론 가능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눈으로만 읽으면 헷갈려요. 낭독 영상으로 귀에 익히면 선지에서 어색한 부분이 바로 감지돼요. 이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지문 250개, 총칙부터 이의신청까지 전 파트를 담았어요. 한꺼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파트별로 나눠서 반복하세요. 낭독 영상으로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으면 이동 시간도 공부가 돼요 💪 같이 합격해요 🍀
📎 등기 관련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 신청 안내: 인터넷 등기소
📺 낭독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요!
▶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지문 250개 낭독 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