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총정리 | 공인중개사 시험 동차합격생이 뽑은 56개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꼭 나오는 파트예요. 등록 요건이나 결격사유, 중개보수 한도처럼 숫자가 자주 바뀌고 행정처분 요건도 헷갈리기 쉬운 구조라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살찐비너스가 11개월 동차합격 후 시험 전날까지 반복했던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56개를 정리해드릴게요. 개업부터 행정처분까지 한 번에 끝내봐요.
목차
①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 총칙 및 공인중개사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③ 중개업무
④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 중개보수
⑤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⑥ 행정처분 및 벌칙
⑦ 공인중개사협회
⑧ 주요 비교표
⑨ FAQ 15개
①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 총칙 및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잡아두면 뒤 내용이 훨씬 편해요.
핵심지문 1~7 — 총칙·공인중개사
지문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지문 2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지문 3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동산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교부한다. 자격증 교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합격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합격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구조이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라는 규정은 법령에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문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있다.
지문 6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지문 7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는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결격사유 해당 기간(3년·5년)을 특히 정확히 잡아두세요.
핵심지문 8~16 — 개설등록·결격사유
지문 8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지문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주요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지문 10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순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지문 11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포함)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된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문 12 중개사무소는 1개만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천막·컨테이너·차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시설물을 이용하여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지문 13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이중등록 및 겸직이 금지된다.
지문 1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서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지문 15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폐업·재개업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문 16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중개업을 계속할 수 없다. 상속인이 중개업을 하려면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업무
핵심지문 17~23 — 중개업무
지문 17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지문 18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문 19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 등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지문 20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전속중개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체결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지문 21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문 2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문 2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업무 보조 시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매년 빠지지 않는 출제 포인트예요. 상한요율 구조와 실비 한도를 반드시 세트로 기억해두세요.
핵심지문 24~28 — 중개보수
지문 24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지문 25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의 한도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지문 26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지문 27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중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지문 28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은 임대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
핵심지문 29~32 — 손해배상·보증
지문 29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지문 30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공제에 가입, 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 금액은 2억 원 이상이다.
지문 3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 금액은 주된 사무소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지문 3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진다. 중개보조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기억한다.
⑥ 행정처분 및 벌칙
핵심지문 33~37 — 행정처분·벌칙
지문 3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취소). 이 경우 등록관청의 재량이 없다.
지문 3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 이 경우 등록관청의 재량이 있다.
지문 35 업무정지 처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를 과태료로 대신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지문 36 공인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8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행위 등이다.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직접거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9조) 대상이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제25조)은 형사처벌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임에 주의한다.
지문 37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⑦ 공인중개사협회
핵심지문 38~40 — 공인중개사협회
지문 38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지문 39 협회의 공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문 40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절대적 등록취소 vs 임의적 등록취소 비교표
|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 임의적 취소 (취소 가능) |
|---|---|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류 보존 기간 비교표
| 서류 | 보존 기간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3년 |
| 거래계약서 | 5년 |
시험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직접 교부 (합격자가 신청하는 구조 아님)
개설등록: 시장·군수·구청장 / 중개사무소 1개만 가능
결격사유: 금고 이상 집행 후 3년 / 300만 원 이상 벌금 후 3년
휴업 기간: 최대 6개월 (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연장)
사망 시 등록 즉시 효력 소멸 (상속인 업무 계속 불가 / 신규 등록 필요)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확인·설명서 보존: 3년 / 거래계약서 보존: 5년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 / 정보 공개: 7일 이내
중개보수: 시·도 조례로 정함 / 완성된 때 청구
업무보증: 개인 2억 원 이상 / 법인 주사무소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추가)
업무정지: 6개월 이내 (과태료 갈음 제도 없음 — 반드시 문 닫아야 함)
협회 설립·공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인가·승인
공인중개사법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 Q-Net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내
⑧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추가 — 인장·명칭·금지행위·자격정지·포상금
인장등록·명칭규정·금지행위 세부·이중계약서·자격정지·포상금 제도까지 시험 단골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요. 숫자 하나 틀리면 아깝게 틀리는 파트들이에요.
핵심지문 41~56 — 인장·명칭·금지행위·자격정지·포상금
지문 4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지문 42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문 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문 4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제33조):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탈세 등 위법한 거래 알선, ③ 중개보수 한도 초과 금품 수수, ④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⑤ 전매 금지 부동산의 중개, ⑥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⑦ 시세 교란 행위.
지문 4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직접거래·쌍방대리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지문 46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은 아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 금지 규정이다.
지문 47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48조): 무등록 중개업, 거짓·부정 등록, 업무정지 중 영업, 등록증 양도·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9조): 자격증 양도·대여, 유사명칭 사용, 이중등록, 직접거래·쌍방대리, 비밀누설 등. 이중계약서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행정처분(상취·업무정지) 사유이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다.
지문 48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지문 49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업무 기준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문 50 등록관청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문 51 등록관청은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 포상금 지급 대상: ① 무등록 중개업자, ② 거짓·부정 등록자, ③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자,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⑤ 시세교란 행위자(제33조제1항제8·9호), ⑥ 업무방해 행위자(제33조제2항). 이중계약서 작성자, 초과보수 수수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암기: 무·거·양·표·시·방으로 외우면 편하다.
지문 5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 설정·인장등록·실무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지문 5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다.
지문 54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행하며,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문 5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겸업으로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③ 개발업자 의뢰에 의한 주거이전 관련 용역, ④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지문 56 부동산거래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거래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핵심지문 자주 묻는 FAQ 15개
Q1.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나요?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2. 중개대상물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토지·건축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에요. 자동차·선박·항공기 같은 동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Q3.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나요?
개인은 1개만 가능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로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Q4.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Q5. 휴업 기간은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원칙 6개월이고, 질병·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합산 12개월까지 가능해요.
Q6.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이 각각 얼마인가요?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숫자가 헷갈리기 쉬우니 세트로 기억해두세요.
Q7.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이 원칙이에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Q8. 중개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요. 국토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도가 구체적 요율을 조례로 정하는 구조예요.
Q9. 중개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중개가 완성된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Q10. 업무보증 금액이 개인과 법인이 다른가요?
다르게 적용돼요. 개인은 2억 원 이상, 법인 주사무소는 4억 원 이상이에요. 법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해요. 과거 개인 1억·법인 2억이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2배 상향된 내용이에요.
Q11. 중개보조원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Q12. 절대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의 차이가 뭔가요?
절대적 취소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재량이 없어요. 임의적 취소는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예요.
Q13.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6개월 이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를 과태료로 대신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제도는 없어요. 업무정지를 받으면 해당 기간 반드시 영업을 중단해야 해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 자체를 할 수 없어요.
Q1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누가 인가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해요. 공제사업 운영과 공제규정 제정·변경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Q1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중개업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어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중개업을 대신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상속인이 중개업을 하려면 본인 자격증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해요. 또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도 해당해요.